보증금 돌려받기 가이드
보증금 미반환 시 단계별 대응 방법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첫 단계입니다.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반환 의사를 명확히 기록으로 남깁니다.
TIP: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가 됩니다. 반환 기한(통상 14일)을 명시하세요.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등기가 되면 전입신고를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TIP: 관할 법원에 신청하며, 보통 1~2주 내 결정됩니다. 이사 전 반드시 신청하세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지급을 명하는 결정이 내려집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저렴합니다.
TIP: 임대인이 이의신청하면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의 없으면 약 2주 내 확정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보증기관(HUG 또는 SGI서울보증)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이 먼저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TIP: HUG 가입자는 안심전세포털(khug.or.kr)에서, SGI 가입자는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다만, 빠르게 대응할수록 회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지체 없이 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발송 사실 자체가 법적 증거가 됩니다. 이후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을 진행하세요.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지급명령(또는 민사소송) 순서로 진행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법률상담도 가능합니다.
지급명령(독촉절차)은 소송이 아닌 간이절차로, 임대인이 이의하지 않으면 빠르게 확정됩니다. 또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도 가능합니다.
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새로운 곳에 전입신고를 해도 기존 권리가 보호됩니다.
면책조항: 이 계산기는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며,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계산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